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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백혈병 진단 받은 29년차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백혈병 진단 받은 29년차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입력 2025-12-14 11:26 | 수정 2025-12-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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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 진단 받은 29년차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29년간 1천 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한 소방관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방관은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처는 이 소방관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소방관의 현장 출동 건수 1천여 건을 인정하고,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 역시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백혈병 관련 질병을 앓았거나 가족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공무와 상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을 미뤄볼 때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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