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청조와 남현희 [자료사진]
남 씨는 어제 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 씨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 씨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고 남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전 씨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범죄수익 중 일부는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전 씨는 30억 원대 사기 혐의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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