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시 이를 학생 생기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 교권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관할청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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