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실제 인사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정보사 요원 명단 취득과 관련해 이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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