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전 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씨에게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김 씨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오는 23일 재차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신문이 이뤄진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건넨 샤넬백의 수령 및 교환 과정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7월 초 아크로비스타 상가 주차장에서 전 씨 처남으로부터 쇼핑백 등 4~5개 정도의 물품을 받아 영부인께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간 경위에 대해선 "김건희 씨가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해서 21그램 대표 아내 조 모 씨와 함께 샤넬 플래그십 매장에서 교환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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