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공소가 제기된 7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며 "12월 19일이나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구속 기간 내 선고를 결정해주신 데 감사하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등은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사건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 선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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