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87.7%, '아버지'인 경우는 12.2%였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나중에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은 뒤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