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6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도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16.9% 감소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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