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을 준 적이 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걸 특검에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이동전화기 제조업 회사 투자와 관련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부탁해 2011년 6월경 블랙펄인베스트에 15억 원을 입금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김 씨에게 원금과 6천만 원 이자를 입금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특검에서는 수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의 수표를 추가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수표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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