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인공지능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론을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진위 판단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수현 씨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녹취록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세의 씨에 대한 송치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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