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김 전 차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고,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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