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백해룡, 영장 불청구에 공개 반발‥"유죄 확정돼야 수사하라는 꼴"

백해룡, 영장 불청구에 공개 반발‥"유죄 확정돼야 수사하라는 꼴"
입력 2025-12-17 11:56 | 수정 2025-12-17 11:57
재생목록
    백해룡, 영장 불청구에 공개 반발‥"유죄 확정돼야 수사하라는 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불청구하자 백 경정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언론에 영장 불청구 결정문을 공개하며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으로,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수단과 관세청에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상 마약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등 검색 이력, 필로폰 은닉 의심 나무도마 화물 관련 전산자료, 마약운반책 우범자 동향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 등 4가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불청구 결정문에 따르면, 합수단은 검찰 관련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세관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돼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합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백해룡팀이 세관 수사를 하는 건 중복 수사와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고 서울동부지검장이 명확히 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지난 9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