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어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민주당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관련 수사 자료 역시 공수처로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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