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지난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독촉했는데 최 씨 측이 16일까지 일부라도 내겠다고 해 기다렸다"며 "하지만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의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 의뢰한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최 씨는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27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 가운데 25억 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