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란, 외환, 반란 사건 등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하면서도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심리 사건은 전부 재배당되며, 관련 사건을 배당할 때는 관계된 재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