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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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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전담재판부' 대비 항소심 법관 늘어난다‥서울고등법원, 자체 준비

[단독] '내란 전담재판부' 대비 항소심 법관 늘어난다‥서울고등법원, 자체 준비
입력 2025-12-18 13:55 | 수정 2025-12-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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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란 전담재판부' 대비 항소심 법관 늘어난다‥서울고등법원, 자체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 사건 항소심을 주로 심리할 서울고법에서 형사부 최소 2개가 늘어나고, 법관도 증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관련 예규를 제정해 사실상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입니다.

    서울고법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법원행정처로부터 형사부 법관을 추가로 배정받아, 내란전담재판부 운용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미 법정에서 재판부를 지원하는 법원 공무원과 속기사 등은 형사부 2개 운용 몫으로 인력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오늘 중 관련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 주 판사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사무 분담 방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1심 사건의 진행 속도를 지적받자 지난 9월 해당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재판이 약 9개월간 진행된 뒤라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 차원에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선제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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