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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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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3 계엄 가담·국회 전면 차단'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 '12.3 계엄 가담·국회 전면 차단'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입력 2025-12-18 14:14 | 수정 2025-1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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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2.3 계엄 가담·국회 전면 차단'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지시 실행을 위해 계엄 해제 요구를 포함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 '12.3 계엄 가담·국회 전면 차단'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또한 헌법 준수 의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며, 청장이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직무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판단해야 함에도, 위헌 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도로 계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청장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경찰 직무가 헌법 법률에 수행될거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묵묵히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도 경찰을 배치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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