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13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이며, 헌재가 대통령 외에 탄핵을 인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한 것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 실행을 위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청장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수행될 거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묵묵히 봉사에 전념한 경찰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준수 의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며, 청장이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직무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함에도, 위헌 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도로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일선 군경들조차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만큼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도 충분히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조 청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기소된 조 청장은 그동안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아 청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회
고은상
고은상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대통령 외 탄핵 인용 '처음'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대통령 외 탄핵 인용 '처음'
입력 2025-12-18 15:26 |
수정 2025-12-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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