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달 13일에도 도주 우려가 크다며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주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양 회장은 앞서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해 30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끝나는 만큼, 양 회장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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