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나림

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

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
입력 2025-12-19 14:33 | 수정 2025-12-19 14:33
재생목록
    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

    남산 곤돌라 조감도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특정업체가 케이블카를 장기 독점해 온 남산에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려는 공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쟁점조항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케이블카의 긴 대기 시간과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남산 정상부로 향하는 곤돌라를 신설하는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