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라는 신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검
앞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그제(17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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