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곤돌라' 조감도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 결과와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를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울시 곤돌라 설치사업은 1년 넘게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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