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앞서 법인이 소유한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홍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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