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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주혁

쿠팡 내부고발자 "비위로 해고된 사실 없다"‥"장덕준 유족께 사과"

쿠팡 내부고발자 "비위로 해고된 사실 없다"‥"장덕준 유족께 사과"
입력 2025-12-21 18:51 | 수정 2025-12-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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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내부고발자 "비위로 해고된 사실 없다"‥"장덕준 유족께 사과"
    쿠팡의 과로사 대응 문제 등을 언론에 폭로한 전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자신이 '비위 행위로 해고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부고발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유족에게도 "진실을 더 일찍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디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당시 청문이나 징계 절차는 없었고, 해고 통지서에도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쿠팡이 언론에 설명해 온 '부당해고 소송 1·2심 승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비위 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당 내부고발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됐고, 그 결과 해고의 적법성이나 직장 내 괴롭힘·비위 행위 존재 여부 자체는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런 판결 구조를 근거로 내부고발자의 비위 행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 내부고발자를 '비위 행위로 해고된 전직 임원'으로 표현해 왔고, 이는 판결 취지를 왜곡해 내부 폭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은 특히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대표이사가, 주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비위로 해고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동일한 설명을 반복한 점 역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제보로 드러난 고 장덕준 씨 과로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유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고인의 근무 영상과 내부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내막을 뒤늦게 밝히게 된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덕준 씨 어머님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집중력 있게 일한 노동자였고, 쿠팡으로부터 받은 대우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부고발자는 장 씨의 생전 근무 영상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을 언론을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해당 지시는 과로사 이후 노동 강도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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