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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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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입력 2025-12-22 10:23 | 수정 2025-1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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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33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물렀다"며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도피 중에도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언론에 의해 김건희 집사"라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성 씨는 그가 설립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김건희 씨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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