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물렀다"며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도피 중에도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언론에 의해 김건희 집사"라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성 씨는 그가 설립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김건희 씨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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