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으로 80%를 차지했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77건 적발됐습니다.
또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 거짓·과장 광고 10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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