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50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약 7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있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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