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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표지 발급 기준을 자동차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돼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없거나, 돌봄 인력 등이 다른 차량으로 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표지를 이용해 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개인에게 표지를 발급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차량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들이 시설에 갈 때 콜택시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전국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계획에는 좌식 싱크대 등 주거 시설의 편의 설비 지원도 계속하고, 스포츠 경기장·영화관 등에서의 장애인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인 반다비체육센터를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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