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 혐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법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가 아무리 눈속임해도 내란 사건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정하기로 예규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이나 재판부 무작위성이 파괴되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특별재판, 특별법관 관련 위헌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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