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과 정윤석 감독(우측)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6명 중 16명에 대해선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내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 있던 공무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이 확인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동 당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원심의 2백만 원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윤석 피고인은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윤석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의도로 청사에 진입했다는 다른 피고인들도 있는데,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선 진입 당시의 그들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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