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버스노조는 오늘 지부위원장 회의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파업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측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는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6~7% 이상률이 적정"하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안은 적정 수준의 2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