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어겨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고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지난 6월 초까지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무단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에도 조두순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한차례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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