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은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정부는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배상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치료비를 계속 받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추모일 지정과 공식 추모행사 개최 등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신청자 8천35명 가운데 5천94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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