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 2심은 휴대전화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으나, 법정진술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진술이 위법한 압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뤄져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정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 단서가 됐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 내용을 전제로 신문 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