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하도급을 받은 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부실 공사를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건설사 대표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소장 등 2명도 입건해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뒤 작업 전 지형과 지반, 지층 등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땅을 파다 지반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해당 공사를 처음 수급한 업체의 명의를 빌린 채 공사를 진행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결과, 발주처인 고양시청 측이 이들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정식 낙찰업체를 상대로 강요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지시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양시청 공무원 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6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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