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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 '견책' 징계‥"품위 손상"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 '견책' 징계‥"품위 손상"
입력 2025-12-26 10:19 | 수정 2025-12-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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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 '견책' 징계‥"품위 손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정직 처분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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