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기록 26만권 보관할 임시 서고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탁가정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해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합니다.
학대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학대사망분석특위를 만들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학대를 포함해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체류 자격을 2028년 3월까지 부여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합니다.
또,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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