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쿠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공표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지만, 운전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됐습니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쿠팡의 조치가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 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측이 외국인 채용을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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