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진 전 차관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김 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행정관은 관저 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21그램 대표 김 모 씨가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행정관, 21그램 김 모 대표는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 계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16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행정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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