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마감 시한인 오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범행이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는 점,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낮 1시 기준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 시한은 오늘 밤 12시까지로 항소장을 내는 피고인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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