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임의제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6천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이달 초 1심에서 증거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자 같은 이유로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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