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선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주셨다고 봅니다. 애당초 이 사건이 지난 정권하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죠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인데 잘 마무리 됐다고 보고요."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할 순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 진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을 두고,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고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며 기소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회
박소희
박소희
지귀연 "박지원 등 전원 무죄"‥'증거 부족' 완패한 검찰
지귀연 "박지원 등 전원 무죄"‥'증거 부족' 완패한 검찰
입력 2025-12-26 17:59 |
수정 2025-1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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