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돌봄 시설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 안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곳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360곳 마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이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야간 시간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전국 5천 5백여 개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개 시설의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최대 4시간 늘어납니다.
평소 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하루 5천 원 범위 안에서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60개 마을 돌봄 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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