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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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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5-12-30 13:12 | 수정 2025-12-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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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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