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주사 이모' 이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 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씨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불법 의료 논란이 불거지자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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