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대통령실 경호3부장을 지냈던 남 모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 부장은 경호처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 부장은 지난 1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 등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 직후 남 부장은 대기발령 조치된 데 이어, 지난 3월에 열린 경호처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습니다.
이에 남 부장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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