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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구치소 수용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 홍 모 씨는 지난 8월 구치소 혼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씨는 폭력과 마약 등 전과가 많은 조폭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수용자 세 명은 시술 당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직접 신체 부위에 이물질을 주입하고,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망을 봐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피해자가 지난 9월 염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직접수사를 거쳐 같은 방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폐쇄적인 수용시설 특성상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목격자들도 신고 및 진술을 회피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며, "향후에도 형 집행 지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구치소 수용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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