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 짓는 이해인 2024.12.1
서울동부지법은 "A 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선수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선수는 올해 열릴 예정인 2026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A 선수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 훈련 기간에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해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후배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