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와 진행하던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관련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안으로 다시 징계하더라도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한다는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인과 유영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올해 말 열릴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면 내년 동계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전지 훈련 도중 후배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전지 훈련에 함께 참가했던 유영에게는 음주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해당 징계에 대해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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