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양에 제재금 1천만 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연맹은 "K리그 규정상 구단 소속 선수와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판정에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을 할 수 없고, 심판 판정을 비방하고 K리그의 명예를 실추하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양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나왔다"면서 "몇 안 되는 기업 구단이 주관하고 있는 K리그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